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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조회방법, 해외구매전 필독사항!!

0정보꾸러미0 2023. 11. 26.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받을 때 필요한 13자리 숫자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보호와 편리한 통관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발급방법, 조회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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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분, 재산, 건강 등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도용,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통관편리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통관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가 가장 편한것 같아서 해당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사진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인증을 한 후, 신규발급을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검색하면, 관세청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UNI-PASS’를 검색하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하면, 앱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042-481-7878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그렇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인증을 한 후,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검색하면, 관세청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UNI-PASS’를 검색하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하면, 앱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42-481-7878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별로 한 개씩만 발급되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분실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만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수입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이나 타인을 위한 수입신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보호와 편리한 통관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정부24, 스마트폰 앱, 전화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조회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정부24, 스마트폰 앱, 전화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때는 개인별로 한 개씩만 발급되며,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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