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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 50만원이나!!!

0정보꾸러미0 2024. 1.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분들도 받을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절세 혜택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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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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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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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의 유무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를 포함하며,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하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소득조건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급여액은 월급,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임원보수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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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부녀자공제 신청방법

부녀자공제의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부녀자공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나 국세청에서도 별도로 다시 챙겨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부합한다면 스스로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인적공제에서 부녀자를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부녀자공제 신청 바로가기

 

부녀자공제를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여부, 배우자의 유무, 부양가족의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이면서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부녀자공제 자주묻는 질문

 

Q: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A: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따로 살고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A: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세대주여부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혼 여성근로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여부는 부녀자공제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대주여부는 배우자가 없는 미혼여성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Q: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A: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모두 추가공제의 일종으로,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되고,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에서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의 공제금액은 부녀자공제보다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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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소개해드렸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과 소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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